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습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 중에 학점 인증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처리 후 성적증명서 등의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취득한 학점은 신청기간에 수시로 신청하시기 권장합니다.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신청시기 및 관련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조 http://www.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