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2018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7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시기 및 관련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조 http://www.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