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7-02-01

학습자 등록이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 2018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7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방법

학습자등록 방법
구분 내용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신청기간에 제출서류를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cb.or.kr/ 접속하여 학습자등록신청 및 수수료 결제 후 제출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우편 발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직접방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동시 신청 및 중복과목 여부 확인 가능함
(문의전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600-0400)

신청시기 및 관련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조 http://www.cb.or.kr/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 학습자등록신청서
  • 최종학력증명서(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는 불필요)
  • 주민등록등(초)본 원본 1부(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변경자는 주민등록초본 제출)
  • 수수료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