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3-02-14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율<개정 2017.02.28., 2020.3.26., 2020.9.22.>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율
구분 감면율 감면대상 제출서류
10%
  • 2개 과정 신청자
  • 직전학기 신청자
  • 직전학기 총장상.원장상 수상자
  • 관련 상장
20%
  • 3개 과정 이상 신청자
  • 65세 이상자
  •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소속 직원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생
  •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중인 자
  • 신분증 사본 (만 65세 이상)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관련증명서
30%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직원(배우자 포함)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휴학생 포함)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배우자 및 직계가족)
  • 중증장애인
  • 재직증명서 및 관계 증명서류
  • 재학증명서
  • 관련 증명서
40%
  • 차상위계층 대상자
  • 관련 증명서
50%
  • 기초생활 수급자
  • 관련 증명서

감면 할인 제외 대상
  • 학점은행제과정, 위탁교육 과정, 기타 원장이 감면 제외 대상으로 지정한 과정은 감면 제외
  • 2개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할 경우, 큰 감면율을 적용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후 감면된 수강료를 확인하신 뒤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선입금 후 감면은 적용 되지 않습니다.
  • 2개 과정 또는 3개 과정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후 일부 강좌 수강취소 또는 폐강되었을 시 해당 차액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02-6490-65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