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4

학사 생활

수업 일정
학년도

3월 초 ~ 다음해 2월 말

학기
  • 1학기 : 3월 초 ~ 8월 말
  • 2학기 : 9월 초 ~ 2월 말
출석 기준
  • 출석 및 출결상황은 지각, 조퇴, 결석을 구분하여 매시간 기입
  • 결석률 20% 초과 시 해당과목 학점인정 불가(지각 3회와 조퇴 3회는 결석 1회로 환산)
공결처리

아래 사유로 불출석 시 증빙서류로 출석을 인정함(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인정)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등)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불출석일부터 일주일 이내 교강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함(기말고사 종료이후 불가)


공결 증빙서류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확인서
  • 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 해당 기간 해당통지서
  • 본인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
  • 본인 결혼 청첩장 원본
  • 기타(출석이 인정되는 사유)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학생증발급
  • 대상 : 평생교육원 신입생 및 재학생
  • 신청 시기 : 재학 중 상시
  • 신청 방법 : 행정실 방문 후 신청
주차할인권
  • 학생증 제시 시 1일 이용료 2,000원(재학 시)
    (기본 주차요금 : 입차 후 최초 30분 1,000원 / 10분당 250원 추가)
군입영 연기
  • 고졸 이상 학력이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완료(3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출석수업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수강 중인 경우(수강과목 수 무관)
  • 통산 2년의 입영기일연기기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1회만 가능)
  • 병무청(www.mma.go.kr) -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
    (문의처 :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84)

수강료 안내

수강료

과목별 300,000원

학기당 5과목 이상 신청 시 총금액에서 100,000원 할인혜택 지원

수강료 납부
  • 인터넷 결제 : 온라인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 전용계좌 입금 : 행정실에 문의바랍니다.
  • 가상계좌 및 전용계좌입금은 수강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입금하셔야 수강등록이 완료됩니다.
  • 감면대상자일 경우 확인서류 제출 후 입금

수강료 할인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할인(수강료 면제대상 증명서 제출)
  • 학기 내 5과목 수강 시(총 금액에서 10만원 할인)
수강료 반환
수강료 반환 안내
반환 시점 반환 금액 내용
개강 후 ~ 1/6 경과 전 수강료의 5/6 1~2주내 신청 시 83% 환불
1/6 이상 ~ 1/3 미만 수강료의 2/3 3~4주내 신청 시 67% 환불
1/3 이상 ~ 1/2 미만 수강료의 1/2 5~7주내 신청 시 50% 환불
1/2 이상 경과 반환 불가 8~15주내 신청시 0% 환불
강좌 폐강 시 전액 5일 이내 100% 환불
* 평가인청 학습과정 운영 규정 제4조제2항[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에 의거/반환신청서 접수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