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 다음해 2월 말
아래 사유로 불출석 시 증빙서류로 출석을 인정함(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인정)
불출석일부터 일주일 이내 교강사에게 서류를 제출해야함(기말고사 종료이후 불가)
공결 증빙서류
과목별 300,000원
학기당 5과목 이상 신청 시 총금액에서 100,000원 할인혜택 지원
감면대상자일 경우 확인서류 제출 후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