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담당자
  • 1. 보건복지부의 2020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가 진행됨
    에 따라 2021.04.15.를 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양식을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2021.05.01.기준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진행중 또는 실습 예정인 실습생(교육생)
    을 대상으로 개정된 붙임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적용해서 사용하셔야합니다.

    3. 간접실습을 실시한 실습생은 붙임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사용하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및 담당교수 또는 담당자(02-6490-6505)에게 전화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