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7-08-10

학위신청 대상

대상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위수여 요건

학위수여 요건
구분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총 학점 140학점 이상
학점의 구분 전공 교양 일반
60학점 이상 (전필 포함) 30학점 이상 제한없음
  • *1년 최대 42학점, 1학기 최대 24학점 이수 가능, 본원 최대 105학점 이수 가능
  • **타전공학위 수여를 위해서는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필요
  • ***평가인정학습과목 혹은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점인정신청 방법
구분 교육부 장관 명의 학위
신청시기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신청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신청시기 및 관련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조 http://www.cb.or.kr/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 취소 불가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합니다.
  • 학위연계 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