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17-02-01

학점인정신청이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학습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신청기간 중에 학점 인증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처리 후 성적증명서 등의 관련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신청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취득한 학점은 신청기간에 수시로 신청하시기 권장합니다.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점인정신청 방법

학점인정신청 방법
구분 내용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신청기간에 제출서류를 평생교육원 행정실에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http://www.cb.or.kr/ 접속하여 학습자등록신청 및 수수료 결제 후 제출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우편 발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로 제출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여 직접방문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동시 신청 및 중복과목 여부 확인 가능함
(문의전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1600-0400)

신청시기 및 관련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사항 참조 http://www.cb.or.kr/


학점인정신청 제출서류

  • 성적증명서 원본 각 1부(공통서류)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자격증 소지자)
  • 수수료 : 학점당 1,000원

학점인정 시 유의사항

  • 1년 내 최대 42학점까지 인정합니다.
    (단, 자격취득 및 독학사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본원에서 최대 105학점까지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 동일한 학습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만 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 2개 이상의 대학(교) 졸업(중퇴)자가 각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각 대학(교)의 성적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사무소 민원팩스ㆍ인터넷발급 증명서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